정부가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복권됐습니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부는 2022년 8월 15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형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 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 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 정지, 회기사 면허 정지, 운전면허 관련 면허 취소,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을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유예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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